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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발 규정
작성자 김창국 등록일 2021.08.23

대학입학전형 학교장 추천전형 선발 규정

 

 

1. 총칙

본 규정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전형에 응시하고자 할 때 공정한 학교장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교장추천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대입 학교장 추천 위원회를 둔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이 학업 및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2. 방침

(추천 기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해당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추천 희망원을 학교장 추천위원회에 제출한다.
재학생 중 추천 희망자가 없는 경우 및 졸업생 대상 추천 전형에는 졸업생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공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 경우각 대학별 추천 내용을 전체 학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공지 후 기한 내에 희망원을 제출한 학생 중 추천 인원을 선발 한다.

(선발 방식) 본교의 학교장 추천 기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학교장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추천 비율각 대학의 학교장 추천 인원이 계열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 계열의 인원 비율에 따라 계열별 추천 인원을 할당한다.

(추천 포기추천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포기원을 제출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차 순위 학생이 추천 대상자가 된다.

(특별분야 추천) 기타 대학별 특기경력 등 특별한 분야에 대한 학교장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

학교장 추천위원회 조직 

    1) 위원장학교장

    2) 부위원장교감

    3) 위원위원 9(교무기획부장, 3학년 부장, 3학년 담임)

    4) 간사: 3학년 기획

학교장 추천위원회 역할 

    1) 위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 또는 심의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위원회는 각 대학에 추천하는 학교장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대학입학전형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발 규정은 중등교육법 제32조 의 11(대학입학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4.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발 과정

선발 과정

    1) 본교에 재학(졸업생을 추천하는 경우 졸업생 포함)하는 학생으로 해당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추천 희망원을 학교장 추천위원회에 제출한다.

      학교장 추천 전형(특수목적대학 제외)에 대한 지원은 1인 4대학으로 제한한다.

      특수목적대학(KAIST, GIST, DGIST, 사관학교)에 대한 지원은 부칙2의 학교장 추천 전형과 별도로 진행하며 1인 2대학으로 제한한다.

      학교장 추천 전형(특수목적대학 포함)에서 추천 인원이 미충족된 경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이라 판단되어진 경우에 한해서 1인 4대학(특수목적대항은 2대학)을 초과하여 중복 추천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라도 학교장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학급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 추천위원회에 제출한다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의 추천 대상자의 경우에는 3학년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평가기준으로 추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2일 이하의 무단결석은 사유 확인 후 추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학교장 추천위원회는 추천 규정의 세부 선발 방식에 의거하여 대학별 추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추천 자격 제한    

 

3개년 간 교내의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징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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