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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안전생활부 규정 재공지(학생선도규정-2022.8.1.개정)
작성자 김태규 등록일 2022.07.15

학생선도규정의 개정(2022.8.1.)으로  2022학년도 안전생활부 규정을 다시 공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경상고 학생선도규정 개정 공포-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경상고 학생선도규정 개정 공포 및 시행 (2022.8.1.부터 시행)

변경 내용:

"[별첨1]징계의 기준(학생선도규정 제11조에 의거) 51항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만 18세 미만의 학생"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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