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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이희언 등록일 2024.03.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과 신청서 양식입니다.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는 연간 10일이내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및 사유

  (1) 내신에 반영되는 고사기간(영어듣기를 수행평가로 반영하는 경우, 고사기간으로 봄)

  (2) 성적 이의 신청기간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비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학원수강(예술ㆍ체육계 포함)

  (5)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6) 해외 어학연수

  (7) 미인정 유학

5일 이상의 연속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와 통화(영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확인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에는 내용만 간략히 적는 것은 제대로 된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체험학습 활동 사진 및 해외여행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첨부하도록 교육청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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