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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과 신청서 양식입니다.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는 연간 10일이내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및 사유
(1) 내신에 반영되는 고사기간(영어듣기를 수행평가로 반영하는 경우, 고사기간으로 봄)
(2) 성적 이의 신청기간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비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학원수강(예술ㆍ체육계 포함)
(5)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6) 해외 어학연수
(7) 미인정 유학
5일 이상의 연속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와 통화(영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