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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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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위원회란

운영위원회의 등장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64조 경상남도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및 학교법인 청송학원 정관 등에 의하여 경상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장배경은 공급지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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