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도, 스포츠도 아닌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괜찮다거나, 놀이나 스포츠라는 인식은 오해입니다. 장난이나 놀이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 서로 동의했어도 학교폭력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동의하고 싸운 건데요?”라고 말하더라도 폭력 행위 자체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폭행·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싸움을 구경하거나, 호응하거나, 망을 보는 것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직접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서 싸움을 부추기거나, 심판을 자처하거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오는지 망을 보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 가해 행위 및 형사상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싸우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이를 SNS(인스타그램, 틱톡 등) 및 단체 대화방에 공유(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 폭력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