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경상고등학교

검색열기

학교소식

가정통신문

메인페이지 학교소식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게시 설정 기간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학생 및 보호자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종호 등록일 2026.09.21


학생 및 보호자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유형

신체 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력)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는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등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첫 걸음- 부모님의 역할!

자녀와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 대화하기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기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하기)

자녀가 주로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어디에 가서 노는지 알아두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전화나 메일을 통해 자녀를 수시로 격려하기

항상 자녀를 존중해 주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사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등)과 협의하여 함께 교육하기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하기. 나에게는 사소한 장난일지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하기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 또는 경찰 등에게 알리도록 교육하기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기



구분

사안 처리

사안 처리 절차 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회부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학교장

자체해결제

(전담기구 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에 피해 측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개최를 요청합니다.

관련학생 조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교에 조치이행을 요청합니다.

조치 불복

만약 교육장이 내린 관련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1.


경상고등학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