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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님께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된 파일과 영상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 영상(2021,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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